일부 식당 코로나 규정 무시…적발돼도 시정 안해
팬데믹 속 보건국의 경고에도 일부 업소들은 영업 금지 명령이나 직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꿋꿋이 영업을 강행하며 보건국의 권한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쇼핑센터에 있는 '노보 카페'는 11월 초까지 LA카운티 보건국에서 발급한 위반 티켓만 90건, 누적 벌금은 8만6000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노보 카페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벌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2월 보건국은 노보 카페의 퍼밋을 취소했지만, 식당 측은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LA카운티는 결국 이달 초 노보 카페에 운영 정지 명령 서한을 보내고, 준수하지 않을 시 소송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LA타임스는 노보 카페가 팬데믹으로 단속 부담이 가중된 보건국의 권한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소수의 사업체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비치면서 이런 사업체들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노보 카페 공동 업주인 마시모 포르티는 지난 여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들을 촬영하는 한 언론 매체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정부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코로나19 규정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아구라힐스 '클로니스 스포츠 그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0건의 위반 티켓을 받았다. 식당 업주는 식당 실내·외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말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상식의 문제다"라고 LA카운티의 방역 규정을 비난했지만, 올해 1월 LA카운티에 피소된 후 합의금으로 9999달러를 카운티에 지불키로 했다. 그 외에도 버뱅크의 '틴혼플레츠', 코비나의 '브레드앤발리'도 LA카운티에 피소해 현재 소송 중이다. 현재 LA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규정을 위반 시 벌금은 하루에 500달러다. 상습적인 위반 업소는 보건국의 재감사 비용도 청구될 수 있으며, 보건국에서 발급된 영업 퍼밋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LA카운티에서 발급된 위반 티켓은 1500건으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보통 업소당 1~2건이 발급됐다. 한 차례 이상 벌금이 부과된 업소들은 대다수가 다시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코로나 식당 la카운티 보건국 식당 업주 방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