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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 직원 자가 격리 검토…가주 직장 방역 강화 고려

가주 지역 직장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을 관할하는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16일 “현재 시행중인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 지침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OSHSB가 논의중인 변경안의 핵심은 접종 직원과 비접종 직원간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즉, 백신을 접종한 직원이라도 해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비접종 직원과 마찬가지로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14일간 집에 머물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이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하거나 무증상이라 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자가 격리 또는 직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은 2주간의 격리 등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더라도 2주간 다른 직원과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 방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오히려 방침이 강화된 것이다.   가주직업안정청에 따르면 현재 가주 내 직장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직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백신의 효과를 인정,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 변경 고려는 가주공공보건국이 내년 1월 15일까지 가주 전역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을 결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당국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규정 변경 검토와 관련, 벌써 반발의 목소리는 높다.   가주상공회의소 롭 무트리 정책 자문관은 “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그동안 과학적이라고 했던 백신의 가치를 부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물리적으로 기계나 장비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가주노동연맹 미치 슈테이거 자문관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방역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백신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특효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OSHSB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임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주직업안정청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직장 내 마스크 규정 정책을 수차례나 변경하면서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장열 기자밀접 접촉 비접종 직원간 방역 규정 직장 출입

2021-12-16

일부 식당 코로나 규정 무시…적발돼도 시정 안해

팬데믹 속 보건국의 경고에도 일부 업소들은 영업 금지 명령이나 직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꿋꿋이 영업을 강행하며 보건국의 권한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쇼핑센터에 있는 '노보 카페'는 11월 초까지 LA카운티 보건국에서 발급한 위반 티켓만 90건, 누적 벌금은 8만6000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노보 카페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벌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2월 보건국은 노보 카페의 퍼밋을 취소했지만, 식당 측은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LA카운티는 결국 이달 초 노보 카페에 운영 정지 명령 서한을 보내고, 준수하지 않을 시 소송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LA타임스는 노보 카페가 팬데믹으로 단속 부담이 가중된 보건국의 권한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소수의 사업체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비치면서 이런 사업체들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노보 카페 공동 업주인 마시모 포르티는 지난 여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들을 촬영하는 한 언론 매체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정부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코로나19 규정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아구라힐스 '클로니스 스포츠 그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0건의 위반 티켓을 받았다.     식당 업주는 식당 실내·외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말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상식의 문제다"라고 LA카운티의 방역 규정을 비난했지만, 올해 1월 LA카운티에 피소된 후 합의금으로 9999달러를 카운티에 지불키로 했다.     그 외에도 버뱅크의 '틴혼플레츠', 코비나의 '브레드앤발리'도 LA카운티에 피소해 현재 소송 중이다.     현재 LA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규정을 위반 시 벌금은 하루에 500달러다. 상습적인 위반 업소는 보건국의 재감사 비용도 청구될 수 있으며, 보건국에서 발급된 영업 퍼밋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LA카운티에서 발급된 위반 티켓은 1500건으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보통 업소당 1~2건이 발급됐다.     한 차례 이상 벌금이 부과된 업소들은 대다수가 다시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코로나 식당 la카운티 보건국 식당 업주 방역 규정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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